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2.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3.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된 평가 결과의 심의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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