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문화예술분과위원회2. 문화콘텐츠산업분과위원회3. 관광산업분과위원회4. 체육분과위원회5. 홍보분과위원회6. 재정분과위원회7.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 지원팀(이하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며, 지원팀장은 정부업무평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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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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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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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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