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위원회간의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의 사전 조율2.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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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회의
제4조의2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평가의 절차제7조 · 수당 등의 지급제8조 · 비밀준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