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서 2/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인의 평가위원이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2개 이하가 되도록 위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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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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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