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워크숍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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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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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