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조 (미처분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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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미처분채권의 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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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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