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조 (미처분채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미처분채권의 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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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금융채권 미처분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금융채권 미처분 신고서 신 고 인 | 명칭(상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④ 전화번호(영업소) | ⑤ 소재지 | ⑥ 기존 대부업 등록번호 | | ⑦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지위 상실사유·상실일 | 당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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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