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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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23.1.18., 개정 2025.7.22.> <별첨>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서식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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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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