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 (업무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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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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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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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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