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조 (위법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법사항의 보고)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29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위법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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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반사항의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위반사항의 보고 위반 회사명 |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 근거 법령 | 위반 횟수 | 시정 요구내용 및 시정요구일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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