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임면 통보 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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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 직전 근무처 및 직위 | 생년월일 | 학력 및 주요경력1) | 타담당업무2) 및 직위 | 선임(연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 임기 만료일 | 비고 | | | | | | |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 경력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별지 제2호 서식>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 직위 | 생년월일 | 선임(연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 임기만료일 | 해임(퇴임)일 | 해임(퇴임) 사유 | 비고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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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