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임면 통보 서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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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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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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