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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조문 원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조문 원문
    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미처분채권의 신고조문 원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법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29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위법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보고서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② 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