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조문 원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
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을 선임(연임)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을 해임(퇴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2조제3항,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29조제2항,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위법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을 준용한다.② 영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