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협조
2.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지원
3.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현안 정책과제의 조정ㆍ해결의 지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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