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약간 명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하고, 지원단의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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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