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 및 연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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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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