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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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지급)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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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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