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