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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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제6조 · 조사 및 연구 의뢰제7조 · 경비지급제8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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