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행세칙) 국무조정실장은 이 훈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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