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7-03-0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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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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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