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4-1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또는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3.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되, 사용계획서의 제출일이 1990. 6. 2. 이후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