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제651조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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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제6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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