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제2조 (평정 및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양식에 의하여 매 3월,6월,9월,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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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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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