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1조 (감독관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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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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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