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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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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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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