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제2조 (구 교육법제81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4-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