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 제3의2조 (승급기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7-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5할 이내로 한다.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나) 법관징계법에 의한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 승급제한기간(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은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한 때부터 근무연수에 산입 (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않음)(다) 군복무기간 :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등으로 복무한 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호) 참조](라)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승급기간에 합산된 기간[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4항]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바. 법관의 호봉획정에 통산하는 기간(1) 법관의 호봉획정에 통산하는 기간은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며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위 마. 근무연수계산방법에 의함.(2) 법조경력이라 함은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함.(규칙 【별표 9】중 5. 재판수당)(3) 법조경력계산은 법관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법조경력기산일을 기준으로 함.사. 감액 지급(1) 감액대상처분: 감봉처분, 질병휴직처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 감액(2) 감액대상 처분기간(가)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나)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 당해 처분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되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함.- 예컨대, '99.12.16.부터 '00.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질병휴직 1월의 처분을 받은 법관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0.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0.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0.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토록 함.※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 방법- 6.17부터 9.16까지 질병휴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 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 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질병휴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함.(3) 감액방법(가) 감봉처분 : 감봉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규칙【별표 2】)(나)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처분 :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규칙【별표 2】)(다) 국내외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규칙【별표 2】)3. 정근수당 가산금가. 지급대상: 모든 법관(단,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은 제외)나. 지 급 액: 규칙 [별표1]에 규정된 금액※ 2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가산금을 지급받는 법관은 추가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다. 근무연수계산: 정근수당의 근무연수계산방법을 준용※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예컨대 2000. 2월에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2000. 1. 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월부터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무연수에 따라 4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 감액 지급(1)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는 규칙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 지급(2) 월중 면직의 경우 면직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가지고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4. 가족수당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법관나. 부양가족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함.(2) 당해 법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3)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함.※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다. 지급액: 규칙【별표 5】에 규정된 금액※ 수당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임.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1)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나) 배우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음(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중 하나와 호적등본으로 확인)(2) 직계존속(가) 형제·자매가 함께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법관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포함(다) 법관이 친생부모의 장남이라도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되어 친생부모와 별거중인 경우 친생부모는 제외(라)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3) 직계비속(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포함(나)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주민등록등본 확인)(다) 자녀가 국적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가 확인되고, 외국인등록증등으로 동일주소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라)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포함마. 지급방법(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는 제외)※ 종전에는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장남도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가) 존·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이 경우 비속인 법관 또는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나) 형제·자매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이 경우 연하자인 법관 또는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3)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가) 부(夫)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夫)에게만 지급※ 이 경우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부양가족(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아내가 친정부모를 따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을 부양하고 있어도 부(夫)를 기준으로 부(夫)에게만 가족수당 지급(나) 부부중 1인이 법관이고 다른 1인이 법관이나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에는 부(夫)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夫)에게만 지급(다) 법관 또는 공무원(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포함)인 부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부(婦)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婦)에게 지급 가능

부(婦)는 별지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부(婦)의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시한 부(夫)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부(夫)가 부(婦)의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됨.
부(夫)는 위 동의서 사본을 즉시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양가족신고서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즉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사실을 부(夫)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婦)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婦)에게 가족수당 지급(이 경우 부(夫)의 소속기관장은 부(夫)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정지)(라)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관에게 가족수당 지급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1) 지급시기의 기준(가)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나)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다) 신규임용 등 : 임용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2) 소멸시기의 기준(가) 사망 : 사망일(나) 퇴직 등 : 임용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 변동의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전액 지급(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 등의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사. 감액 지급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 감액 지급의 구체적 방법은 장기근속수당의 감액 지급 예시를 참조아. 부양가족 신고(1)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음)※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있는 법관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함.(3) 각급 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법관 또는 공무원인 부부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관 또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5) 부양가족중 불구폐질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자. 변 상: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법관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하여야 함.※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5. 자녀학비보조수당가. 지급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는 제외함)(1) 자 녀 :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법관의 자녀 포함)※ 셋째 이후의 자녀로서 '83.1.1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불지급 조항이 삭제되어 '97.1.1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 가능(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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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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