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4조 (제복의 착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1. 추동복: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2. 하 복: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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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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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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