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 제106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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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첨부하도록 한다.(라)기타 첨부서류로는 계산증명규칙 제29조 제3항 참조.(3) 별책으로 편철할 증거서류증거서류는 당해 예산과목별로 편철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구분 편철한다.(가)증거서류중 선금급, 개산급 또는 부분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전도하거나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서류.(나)선금급 또는 개산급에 의한 방식의 지출로써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가)의 증거서류 중에 편철한다.(다)공사 또는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중 시설비에 관한 증거서류는 예산과목별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4) 증거서류의 보존과 제출(가)해당관서는 증거서류 작성후 원본은 5년간 보존하며 부본은 자체통제를 위하여 계산증명 경과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원의 분임지출 증거서류도 동일).(나)지출계산서 첨부서류의 제출계산증명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85.12.31. 재무부령 제1570호 개정) 1조에서 정한(별지 제14호 서식) 지출부사본을 제출한다.전항의 지출부사본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계약체결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계산증명규칙 제26조, 제6호의 2서식 부표10 별첨).(5) 기타위 사(7)(나)호와 관련 개산급지급시 단위별운영비보조부 서식 및 작성방법단위별운영비보조부<img src="/flDownload.do?flSeq=1455825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25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일상경비출납계산서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이며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익년 1.1∼1.15일 까지)으로 한다(정리기간분 13책 별도작성).나. 익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제출한다(규칙 제31조 제1항).다. 규칙 제7호의 1서식 계산서 표지 경유관서 기재란에는 (년.월.일 지출관 경유)라고만 기재할 것이며 이때 경유일은 접수일로 할 것이다.라. 규칙 제7호의 2서식 계산서의 기재요령(1)“과목”란에는 (장)(관)(항)(세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아울러 기입한다.(2)영수액의 “본월분”란에는 본월중 지출관(이하 분임지출관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금액을 기입하며 “본월반납액”란에는 자금잔액을 지출관에게 반납한 금액을 기입한다.(3)지급액의 “본월회수액”란은 본월 지급액중 과오급액을 회수한 금액을 기입하며 “본월과목등 갱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로 하며, 특히 지급액란에는 원천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마. 계산서의 첨부서류(1)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좌가 한국은행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한국은행에 계좌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서(예, 소액의 현금소지로 인한 경우).(나)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하 같음).(다)현금을 망실하였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라)현금을 압류 당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마)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바)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의 수수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성명, 금액 및 사유서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첨부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첨부하고, 제출이 가능하게 된 때 이를 별도 제출한다.(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좌가 한국은행에 설치된 경우(가)한국은행의 예탁금월계대사표이 경우에 월계대사표의 금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나)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이경우에도 계산서의 잔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다).(1)항의 (나)호에서 (바)호까지의 서류.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첨부서류 등은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첨부서류의 예에 의한다.5. 수입금출납계산서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이며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익년 1월 15일까지).나. 증명기간 경과후 지원에서는 본원에 15일까지 제출하고 본원에서는 지원분을 모아서 검토후 본원분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20일까지 제출한다(지원의 계산서는 분임이 아니므로 계산을 본원에서 합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다만,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본원에서 병산하므로 수입금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다. 규칙 제12호의 1서식 계산서의 표지 경유란은 본원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라. 규칙 제12호의 2서식 계산서의 기재방법(1)전임출납공무원으로 부터 인계를 받은 미납입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영수액”의 “본기분”란에 합산하고 비고란에 부기한다.(2)각 회계년도 최초 계산서에는 전년도분 미납입액을 “영수액”의 “본기분누계”란에 합산하고 비고란에 기입한다.(3)“영수액”란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제시한 수입금을 “본기분”과 “본분까지의 누계”란에 기입한다.(4)“납입액”란에는 그 수입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납입필액을 “본기분”과 “본기까지의 누계”란에 기입한다.(5)“미납입액”란에는 영수액과 납입액과의 차액을 기입한다.마. 계산서의 첨부서류(1)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2)현금을 망실하였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여기서 현금이란 수중보관중인 현금뿐만 아니라 예탁중인 예금까지 포함한다.(3)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함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수입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서를 작성 첨부한다.(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5)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미납입액의 수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바. 계산서의 증거서류수입금출납공무원이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다.나. 지원에서는 익년 1월 15일까지 본원에 보내고, 본원에서는 지원분을 모아서 검토후 본원분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20일까지 제출한다.단,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주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익년 1월 10일까지 제출한다.다. 순회심판소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소속법원(본원 또는 지원)의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계산서는 규칙 제9조 제1항의 병산방법을 따른다(병산:주임, 분임이건 각자 증명책임자로서 작성하는 점에서 다름없고, 다만 주임증명책임자는 자기의 취급분과 각 분임증명책임자가 취급한 계산을 합산하여 같은 계산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작성하여 계산서 표지에 주임증명책임자가 직·성명을 기재·날인하고 집계계산서 표지의 계산서명 말미에 주서로서 “(집계표)”라고 표시하고 집계계산서와 주임·분임분을 한묶음이 되도록 봉철하는 방법).라. 규칙 제12호의 1서식 계산서의 표지 경유란은 본원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마. 규칙 제13호의 2서식 계산서의 기재방법(1)“적요”란에는 보증금(입찰, 계약등), 민사예납금, 공탁금등 그 종류를 기입한다.통상적으로 대법원 소관에서는 보관금(민사예납금, 경매금, 보증금 기타로 구분), 송달료, 공탁금 등으로 기재한다.(2)“본년도 감소액”란의 “세입납부액”란에는 세입세출외현금보관중 시효완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등의 국고귀속으로 세입에 납부한 금액을 기입한다.바. 계산서의 첨부서류(1)한국은행의 예탁금월계대사표.이 경우 예탁금월계대사표의 금액과 계산서의 금액이 불부합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사유서(단, 부득이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잔액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2)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3)현금을 망실하였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4)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5)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사. 계산서의 증거서류(1)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과 사유를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계산증명규칙상으로는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위와 같이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은행에 납입한 납입영수증서가 수입에 있어서의 증거서류가 될 것으로 봄.(2)불출에 있어서의 영수증서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거나 세입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불출에 따른 영수증서로 한다.7. 삭제(1994·1·22· 행정예규 제28호)8. 물품관리계산서가.물품관리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다. 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을 1책으로 작성한다(규칙 제66조 제2항).나.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경유기관의 경유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도달 되도록 제출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을 병산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40일로 한다. 이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은 자기의 증명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규칙 제66조 제3항).다.규칙 제66조 제1항 제18호의 1서식 계산서의 표지의 경유관서 기재란은 공란으로 놓아 둔다.라.계산서의 첨부서류(1)물품증감사유별명세서(제18호의 2서식 부표2)(2)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규칙 제68조).마.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규칙 제68조).바.물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은 취득가격 50만원 이상의 기계기구(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은 견적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이다(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9.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서와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가.규칙의 개정으로 관리청만이 제출하게 되어있음(규칙 제71조, 제74조).나.그러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국유재산증감명세서와 국유재산무상대부액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규칙 제19호의 2서식 부표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와 제20호의 2서식 부표 국유재산무상대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다. 종전에 제출하던 증거서류는 그대로 제출한다.10. 유가증권증감계산서가. 유가증권의 증감에 관한 계산증명책임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다(현재 법원행정처는 일반·특별회계, 각급법원(지원포함)에는 일반회계).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고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다.다. 규칙 제21호의 2서식 기재방법(1)“전년도이월”란에는 전년도말 현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한국은행에 기탁한 유가증권과 수중에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합한 전체를 익년도로 이월시킨 장수와 권면액을 기재한다.(2)“본년도증감”란중 “증”란에는 본년도에 수입한 장수와 권면액을 기입하고 “감”란은 본년도 불출, 망실등 감소된 장수와 권면액을 기입한다.(3)“본년도말 현재고”란에는 “전년도이월”란에서 “본년도 증감”을 가감한 장수와 권면액을 기입한다.(4)“비고”란에는 한국은행 보관분과 수중 보관분을 구분 기입한다.라. 계산서의 첨부서류와 증거서류(1) 계산서의 첨부서류계산서에는 1년분의 월계대사표로서 매월분 1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월계대사표의 금액과 계산서의 금액이 불부합할 때와 부득이한 사유로 월계대사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다.(2) 증거서류(가)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나)유가증권의 수탁증서.(다)망실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망실의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다른 공무원:그 망실의 사실을 유력하게 입증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예, 경찰공무원)”11. 국가채권관리계산서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며 출납정리기간을 포함한다.나. 국가채권관리계산서는 증명기간 경과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 계산서의 작성(1) 제16호의 서식 작성에는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예에 의한다.(2) 제16호의 2서식 작성(가)동 서식은 채권관리부에 등재된 채권확정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만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은 기입하지 않는다.(나)채권의 종류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의하되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회계의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다)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중 “이월액”란에는 전년도 계산서의 연도말 현재액을 기재하며, “증감액”란에는 발생년도가 전년도 이전분으로써 채권관리부등에 등재가 본년도에 이루어진 채권이나 이월액란에 등재된 채권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본년도에 변경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의 증감액을 기입하고 채권의 종류마다 증감사유별 건수 및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한다.(라)“소멸액”란에는 본년도중 소멸된 채권액을 기재하되 전년도 이전 발생액과 본년도 발생액중 소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마)본년도말 현재액란중 “일반분”란에는 관리정지액을 제외한 부분의 현재액을 발생년도별 이행기간 도래 여부를 나누어 기입하며,“관리정지액”은 채권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실행이 어려울 때(예, 채무자의 소재지불명)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한 채권에 대하여 발생년도를 구분하여 전년도 이전분과 본년도분을 구분 기입한다.라. 계산서의 첨부서류(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 서식 부표2)(가)발생년도에는 전년도 이전 발생액분과 본년도 발생분을 구분하여 기입한다.(나)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발생액”란과 “소멸액”란에 게기한 감소액중 면제·시효완성·불납결손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한 채권을 기입하고 변제, 충당,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제외한다.(다)“감소액”란에는 채권의 종류별 및 사유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을 기입한다.(2) 채권정지액명세서(제16호의 2서식 부표2)(가)이표는 계산서의 “관리정지액”란에 게기된 채권중 본년도 관리 정지한 것에 대하여 기재한다.(나)매건별로 기재하되 채권금액이 소액으로써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외 ○명으로 기입한다.마. 증거서류계산서의 증거서류로는 별도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 제출생략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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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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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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