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5조 (후견인 등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공포 · 2017-05-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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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후견인 등의 선임을 위하여 후견인 등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후견인 등의 선임을 위하여 후견인 등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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