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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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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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