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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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