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공포일 2017-05-25 · 시행일 2017-05-30 · 소관 대법원 · 총 9조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5-25 · 시행 2017-05-3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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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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