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3조 (사건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견사건의 기록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C260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한다.
③사건본인이 동일한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후견사건 기록에는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에 따라 해당 피후견인이 사건본인인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관련사건으로 표시하고, 그 취지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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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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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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