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3조 (사건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공포 · 2017-05-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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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사건의 기록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사건의 기록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C260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한다.
③사건본인이 동일한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후견사건 기록에는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에 따라 해당 피후견인이 사건본인인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관련사건으로 표시하고, 그 취지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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