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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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건기록 등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대상의 표시제5조 · 후견인 등의 선임제6조 ·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제7조 · 후견감독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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