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공포 · 2017-05-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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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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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