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공포 · 2017-05-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