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제5조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

공식 조문
시행 · 1999-10-01공포 · 1999-09-1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 1. 1. 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
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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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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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10-01 시행된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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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