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제5조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②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 1. 1. 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
③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
④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
⑤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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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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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10-01 시행된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호주의 직계존속제2조 · 호주의 배우자제3조 · 호주의 직계비속제4조 · 호주의 방계혈족
제5조 ·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호주가 양자인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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