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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