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4조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