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4조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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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9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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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