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4조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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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