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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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