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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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9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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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