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②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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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9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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