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기록(폐쇄된 종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위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한다.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의 취지와 어느 부동산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1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3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로부터 이기).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이 아닌 그 전에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등기기록으로 바로 이기하고 어느 등기기록에서 이기하였는지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3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5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의 2000년 9월 19일 전산이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별지 기록례 9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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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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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