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문서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문서는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기관이 작성한 제적 등·초본 및 교부기관이 송부 받는 전송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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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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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