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발급기관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시밀리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와 현장민원실을 포함한다)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1항의 발급기관에서는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시(구)·읍·면에서 보관중인 제적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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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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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