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1-08 · 시행 2015-02-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