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에 총 쪽수를 모번으로 하고 각 장의 순서를 자번으로 하는 쪽수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하여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예시) 제적 등본이 5장일 경우5-1, 5-2, 5-3, 5-4, 5-5(E)
③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민원접수(처리)대장", "팩시밀리민원신청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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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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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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