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
-3, 5-4, 5-5(E)③ 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