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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3, 5-4, 5-5(E)③ 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