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통수에 따른 정해진 수수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팩시밀리 수수료와 증명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등의 정산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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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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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