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710호)4.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991호)5.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14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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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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