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6조 (그 밖의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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