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 (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