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7조 (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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