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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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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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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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