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