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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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
③그 밖의 절차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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